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은 26일 제주도내 개발사업 승인 전 지역민과 관계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제주도지사가 개발사업에 따른 시행승인 신청을 받았을 때 해당 내용을 도내 주요 일간신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20일 동안 공고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또 개발사업 시행 승인신청 후 3개월 내에 주민설명회를 열고 주민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고 있다.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발사업에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현행법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 승인제도는 관광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때 각종 인허가 및 신고 의제제도 등 절차간소화를 통해 시행승인 및 사업개시, 진행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특히 외부 자본에 의한 개발사업은 지역특성에 대한 우선적 이해보단 단기성 이익에 집중한 사업계획이 대부분이다. 즉, 제주에서도 개발 사업에 대해 주민공감대 부족으로 주민-사업자 간 마찰이 빈번한 실정이다.
강 의원은 “제주도내 개발사업은 단순히 자본투입을 통한 관광자원을 발굴하는 차원이 돼선 안된다”며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연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에서는 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지역민들의 의견을 다양한 경로로 듣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다”며 “제주는 그렇지 않아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현장 실정을 파악하기 위해선 폭 넓은 주민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 공약으로 개발사업 시행 전 도민의견 반영을 약속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