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24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심모(35)씨를 입건했다.
심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자신이 거주하는 제주시 삼도동 모텔에서 인근 주택가를 향해 새총으로 쇠구슬 5개를 발사, 이웃집 유리창을 깨뜨린 혐의다.
경찰은 “쇠구슬로 인해 유리창이 파손됐다”는 신고를 받고 약 1개월간 탐문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심씨로 특정, 심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심씨는 범행 일체를 시인, 그의 차량에서 새총 2점과 쇠구슬 450여개가 발견됐다.
경찰조사에서 심씨는 “장난으로 참새를 맞추려다가 창문을 깨뜨렸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인근 주택가를 향해 쇠구슬을 발사한 것은 손괴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조만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계획이다.
심씨는 지난해 10월 제주로 내려와 해당 모텔에서 계속 살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남 동부서 형사과장은 “새총으로 쇠구슬을 발사하는 것은 타인의 신체와 재산상 큰 피해를 가할 수 있는 범죄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며 “쇠구슬 새총사건과 같은 불특정 다수인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