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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지적장애아에게 회초리를 휘두른 공부방 교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성언주 판사는 18일 아동복지법 위반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모(46·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해 1월 10일부터 2월 5일까지 공부방에서 교습받은 윤모(11)군을 수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또 2009년 3월부터 지난해까지 제주시 동광로 한 단독주택에서 무허가 공부방을 개설,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개인과외교습을 운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씨는 지난해 1월 16일 공부방에서 윤군이 음료수를 먹고도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나무 회초리로 엉덩이를 5회 때렸다.

같은달 28일에는 공부방 CCTV를 조작하고 위와 같은 이유로 손바닥과 엉덩이, 허벅지 등을 나무 회초리로 90회 때려 윤군에게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혔다.

조씨는 또 윤군의 눈을 안대로 가리고 무릎을 꿇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했다.

 

성 판사는 “피고인은 경도 지적장애 및 ADHD로 평가받는 11세 피해자에게 신체·정서적 학대행위를 일삼았다”며 “이는 피해자의 신체·정서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의 부모에게도 정신적 고통을 줘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과 피해자 아버지를 피공탁자로 해 1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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