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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의견 수렴뒤 도민 여론조사 … 다음달까지 제주특별법 권고안도 마련

 

제주도의원 선거구 획정 로드맵이 확정됐다.

 

제주도 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는 12일 오후 제주도청 2층 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열고 도의회 선거구획정 로드맵을 확정했다.

 

획정위는 우선 13~31일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제주도교육청, 국회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

 

 1~2월 공청회와 여론조사 등을 통해 도민의견을 수렴한다. 여론조사 내용은 △도의원 정수 증가  △교육의원 존폐  △비례대표의원 정원 축소 등이다.

 

이를 토대로 다음달까지 제주특별법 개정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3~5월쯤에는 특별법 개정을 전제로 획정안을 마련하고 6~7월쯤 특별법 개정을 위한 국회의원 면담 등 특별법 개정에 대한 절충을 진행한다.

 

이날 획정위는 인구수 기준일도 지정했다.  기준일은 2016년 12월 31일이다. 인구수 기준일은 선거구획정의 기초가 된다.

 

그러나 획정위는 통상적인 선거구 분구나 합병을 통한 재획정 방안은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선거구 분구나 합병을 하게 되면 14개 선거구 대다수를 조정하는 상황이 발생, 혼란이 우려된다"며 "지속적인 인구증가 추이를 감안할 때도 근시안적인 방안 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다.

 

지난해 11월말 기준 제6선거구(삼도1·2동, 오라동) 인구는 3만5488명, 제9선거구(삼양·봉개·아라동) 인구는 5만1942명이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지방의원 선거구 평균 인구수 (편차율 상하 60%)  기준을 위배하고 있다.

 

지난해 11월말 기준 제주도 인구가 64만488명이기에 29개 선거구가 있는 제주도의 1개 선거구 평균 인구수는 2만2085명이다. 헌재 기준을 적용했을 때 상한인구는 3만5338명, 하한인구는 8835명을 유지해야 한다.

 

즉, 제6선거구는 150명을, 제9선거구는 1만6600명이 초과한 상태인 것이다.

 

대신 특별법 개정을 통해 해당 선거구의 인구편차 초과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를 위해 충분히 도민의견을 수렴, 도민사회 갈등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구획정위는 지방선거 6개월 전까지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해야 한다. 선거일이 내년 6월 13일이기에 제출기한은 오는 12월 12일이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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