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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에서 한국인 여성을 강간한 태국인 관광객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12일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 아모(24)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아씨는 지난해 10월 5일 새벽 1시30분쯤 서귀포시 중문동 한 호텔에서 한국인 여성 이모(30)씨를 강간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씨는 지난해 10월 3일 관광차 제주에 입국했다. 아씨는 사건 당일 새벽 1시 30분쯤 일행과 함께 카지노로 향하다가 객실 복도에서 호텔 투숙객인 피해자 이씨를 보고 “객실로 가 음료수를 마시자”며 자신의 객실로 데려갔다.

 

그러나 아씨는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신체 부위를 만졌다. 이에 피해여성은 저항하며 객실 밖으로 나가려 했지만 아씨는 피해여성을 끌고 침대로 가 폭행하고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여성의 비명소리를 듣고 호텔 직원이 달려왔고 아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연행되며 사건은 일단락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대담하고 돌발적인 행동으로 피해자는 매우 큰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면서도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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