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모 수협에서 직원이 공금 수천만원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났다.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저지른 범행이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10일 횡령 혐의 등으로 입건된 제주도내 모 수협직원 한모(34)씨를 조사중이다.
한씨는 해당 수협 금고관리 담당자로 지난해 11월부터 7차례에 걸쳐 금고 안에 있던 현금 4000만원을 훔친 혐의다.
한씨의 범행은 해당 수협의 내부감사로 드러났다.
한씨는 인터넷 스포츠 도박으로 생긴 빚을 갚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수협은 한씨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를 내린 상태다. 한씨는 횡령금액을 전액 변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