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예정지 인근 아파트 분양사기로 15억여원을 가로챈 일당이 붙잡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분양대행업체 제주본부장 배모(41)씨와 광고업자 김모(54)씨, 한모(37)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분양 계약서를 위조, 매수자 9명으로 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15억 8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배씨는 2015년 10월 김씨·한씨와 공모, 서귀포시 표선면에 짓고 있는 42세대 아파트 건설업자와 분양 대행 계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정상 분양가보다 1억원 정도 싸게 판다고 분양광고를 내고 건설업체 및 분양대행사의 명의로 가짜 분양계약서를 만들어 매수자 9명과 분양 계약을 맺었다.
이들은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분양대금을 신탁사 명의 계좌로 납입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철 동부서 수사과장은 "정상적인 분양대행사와 신탁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 이중계약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제2공항 건설 등에 편승한 분양사기 등에 대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