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뒤 뭍 지방으로 무단이탈, 불법취업한 중국인들이 구속됐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치모(26)씨 등 3명을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치씨 등은 2014년 8월과 2015년 초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 여객선을 타고 뭍 지방으로 무단이탈해 경기도 포천시 등 건설현장에 불법 취업한 혐의다.
이들은 중국에서 운송·취업알선 등 밀입국 브로커에게 1인당 한화 800만~1000만원의 수수료를 주고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을 도운 밀입국 브로커를 쫒고 있다.
경찰은 “무사증을 악용, 제주에 입국해 불법 취업이나 무단 이탈하는 외국인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