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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자본 유입·법률 무지 등 원인 … "구급대원 폭력사범, 강력 대응"

 

건설 활황세인 제주에서 소방법 위반사범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8일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소된 소방관계법령 위반사범은 43건·106명이다.

 

그 외에도 소방본부는 과태료 처분 313건(1억 1000만원)과 행정처분 44건 등 357건의 위반사범을 처리했다.

 

이는 최근 3년 평균 송치건수인 24건의 약 두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검찰 송치 건에 대한 유형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32건 △소방시설법 위반 9건 △소방기본법 위반 2건으로 나타났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의 세부내용은 ▲무면허 소방시설공사 도급 16건 ▲소방시설공사·감리업체의 업무 소홀 8건 ▲건축주의 소방공사감리자 미지정 5건 등 순이었다.

 

소방본부는 “도내 건설경기 활황으로 건설업 증가에 따른 법 위반사항이 비례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법 질서보다는 영업이익을 우선시하는 고의적인 법 의무 해태 관행이 주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또 “특히 건설분야의 중국자본 유입으로 중국계 법인 및 발주자의 소방관계 법령 무지와 관심부족으로 인한 법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소방본부는 2014년 12월 22일부터 본부 특별기동반을 편성해 소방 특별사법경찰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대국민 신뢰회복과 소방안전 저해 사범에 대한 강력대응을 위해 일선 소방서에서 처리해오던 수사업무를 본부에 이양한 것이다.

 

구급대원 폭행 건도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이에 소방본부는 소방 특별사법경찰관이 직접 수사를 한다는 원칙을 세울 예정이다. 직접 폭행 뿐만 아니라 폭언 및 유·무형의 유형력 행사로 소방활동 저해 행위도 적극 수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소방본부는 “위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각 법령벌 주요 위반사건들의 재방 방지를 위한 대책을 세우겠다”며 “위반 빈도가 높은 소방시설공사 분야에 대해 더욱 단속을 강화하고 무지로 인한 위반 사건을 줄이기 위해 꾸준한 홍보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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