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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오영훈·위성곤 “영령·유족에 대한 배신 … 철회 않으면 국민과 함께 대응”

 


제주 여의도 3인방이 행정자치부가 1월 1일자로 시행한 ‘국민의례 규정’ 개정안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반민주적인 국민의례 개정안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오영훈·위성곤 의원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행자부의 국민의례 규정 일부 개정에 우리는 참으로 개탄스러워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말 대통령 권한이 정지된 상황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훈령을 개정했다”며 “대통령의 직무정지가 된 때 대통령 훈령을 개정해 시행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고 타당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이번 국민의례 규정 일부 개정은 제주4·3과 4·19, 광주 5·18 등 국가폭력과 민주주의를 위해 돌아가신 분들과 세월호 희생자 등 각종 사건·사고의 억울한 희생자와 피맺힌 한을 갖고 살아가는 유족에 대한 국가의 배신행위”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제주 4·3만 하더라도 이미 제주도청과 제주도교육청은 각종 행사 개최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과 함께 ‘4·3영령에 대한 묵념’을 넣어 의례를 진행하고 있다”며 “제주도의회에서도 본회의 시작때 4·3묵념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무총리가 참석했던 4·3희생자 추념식에서도 4·3영령에 대한 묵념을 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우리는 국민의 여론을 전혀 청취하지 않고 졸속으로 일부 개정한 국민의례 규정을 정부가 하루 속히 철회할 것을 강력 주장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4·3과 4·19, 5·18 영령들을 인정하지 않는 반민주적, 반인권적 행위로 간주하고 온 국민과 함께 대응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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