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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일부 절차 누락한 것 뿐 … 고의성 없다"

 


검찰이 곽지과물해변 해수풀장 조성사업과 관련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원희룡 제주지사와 관계 공무원들에게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일부 절차를 누락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원 지사와 곽지풀장 관계 공무원들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당초 참여환경연대는 지난해 4월 26일 원 지사와 관계 공무원들에 대해 국토계획법 및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주민숙원 사업이라는 이유로 관련 협의 절차와 지구단위 계획 변경절차를 의도적으로 생략한 채 사업을 진행한 것은 명백한 국토계획법 위반”이라며 “특별법과 국토계획법, 지방공무원법, 형법 등의 규정을 감안할 때 곽지풀장 공사는 엄연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담당자가 직무를 제대로 이행치 않아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검찰은 “담당공무원은 해수욕장법에 따라 곽지풀장 업무를 추진했다”며 “일부 절차를 누락한 것이다. 누락한 점은 잘못된 점이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피고발인이 주장했던 지구계획을 바꿔놓고 해야하지 않았느냐고 주장하지만, 만일 담당공무원이 이것을 알았더라면 절차를 거쳐 제주도로 부터 승인을 받았을 것”이라며 “환경연대의 고발 사항은 담당공무원도 모를 정도의 미세한 부분”이라고 무혐의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또 “이 사업은 지사의 승인없이 밀어부쳐진 사업이 아니”라며 “법률 위반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고의적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고 판단돼 고발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곽지과물해변 해수풀장은 제주시 애월읍 곽지리에 제주시가 직접 특별교부세 3억원, 자체 재원 5억원 등 8억원을 투입해 조성하려던 사업이다.
 
2000㎡ 규모로 너비 15m, 길이 30m, 와 너비 15m 길이 12.5m의 성인 풀장 2곳과 너비 15m, 길이 19m의 유아풀장 한곳, 급·배수시설을 조성하려 했다. 2015년 9월 실시설계용역에 나서 같은달 12월에 공사에 돌입했으나, 공정률 30%를 남겨두고 시민단체, 환경단체 등의 반발과 감사원의 감사 결과 등으로 결국 원상복구됐다.

 

해당 지역은 제주특별법상 관리보전지역으로 경관보전지구 1등급 지역이자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해당하는 곳이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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