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올해에도 신혼부부와 자녀출산가정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도내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자녀출산 가정이다. 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도민이면 신청할 수 있다.
대상주택은 단독·다가구주택 등이다. 임차금액 제한 없이 대출잔액의 1.5% 범위 내에서 최대 7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다자녀·장애인·다문화가정인 경우 대출이자의 2% 범위 내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된다.
제주도는 올해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지원신청에 대비하고 있다. 지난 3일 지원실시 공고를 했다. 지원신청은 9일부터 31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받는다.
한편, 지난해에는 모두 4회에 걸쳐 506가구에 3억3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매년 지원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올해 시행결과를 분석후 제주형 주거복지종합계획 차원에서 대상자 및 지원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