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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세금감면을 받은 농업법인에 대한 부동산 실태조사 결과 제주도가 35억원을 추징했다.

 

제주도는 올해 농업법인 감면 부동산에 대한 세무조사를 해 모두 338건·35억2300만원을 추징했다고 30일 밝혔다.

 

농업법인 세무조사는 농업법인이 감면 부동산 취득 후 직접 사용기간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타용도 사용 여부를 매월 정기적으로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상시 조사했다.

 

특히 9월에는 일반법인 전환 및 도외전출 농업법인 44개소, 10월과 11월에는 토지 쪼개기 분할 의심 농업법인 194개 법인·2280필지에 대해 조사가 이뤄졌다.

 

농업법인 감면 부동산 집중 세무조사 결과를 보면 매각, 타용도 사용 등 목적외 사업추진 농업법인 204개소·513필지다. 일반법인 전환 및 도외전출 농업법인 44개소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338건·35억2300만원을 추징했다. 

 

토지 쪼개기 분할 의심 농업법인의 경우에는 조사 대상의 18%만 지방세 감면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예기간내 매각, 타용도 사용 등 추징사유가 발생한 21개 법인·57필지, 17000만원에 대해서는 12월에 과세예고 통지했다.

 

김정학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도 정기 및 수시 세무조사 강화를 통해 누수없는 세무행정을 정착시키고,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지속 점검 등 빈틈없는 세원 관리를 통해 공평과세 실현과 지방재정 확충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라며 “납세자가 공감하는 공정한 세무조사 운영을 위해 성실신고 정착을 위한 세무정보 제공 등 업무개선에도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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