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청을 돌며 지지호소를 한 제주도의원 예비후보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박희근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의원 보궐선거 예비후보 양모(65)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양씨는 지난 2월 16일 오전 10시25분쯤 서귀포시청에서 자신의 이름과 기호1번이 새겨진 붉은색 점퍼를 입고 직원들에게 명함을 배부하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씨는 또 같은 날 오전 10시55분쯤 서귀포시청 내 복지위생과 등 6개 사무실을 돌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어려운 서귀포시청의 각 사무실을 방문해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운동 과정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그러나 공천을 받지 못해 도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로 방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