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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위기 대응이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발령됨에 따라 제주에서 다른 지방 수렵인의 수렵이 금지된다.

 

제주도는 타지역에서 온 수렵인에게는 포획허가를 내주지 않는는 등 도내 수렵장을 제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내년 1월1일부터 이미 허가된 타지역 수렵인의 수렵장에서 포획허가를 취소한다. 앞으로 더 이상 수렵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했다.

 

도는 수렵장 사용료를 이미 납부한 수렵인들에게 환불을 해줄 예정이다.

 

또 수렵에 의한 철새의 분산을 막기위해 수렵동물 중 흰빵검둥오리, 청둥오리 등 오리류를 포획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도는 이번 이 제한조치는 AI의 도내 유입차단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도내 수렵장은 지난달 20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개장하고 있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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