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정모(38)씨 등 3명을 붙잡아 수사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정씨 등은 지난 10월 3일 강원도 원주시 모 다세대주택에 사무실을 차리고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 운영한 혐의다.
이들은 회원들로부터 4억3000만원을 배팅받아 5000만원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또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과 대포통장 등을 사용해 왔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첩보를 입수하고 통화내역 분석 및 계좌 추적 등 수사를 이어왔다. 그러던 중 19일 강원도 원주시에 수사대를 급파, 사무실 현장에서 일당 3명을 모두 검거했다.
김동철 동부서 수사과장은 "이번 사건은 조기 검거로 피해가 크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인터넷도박을 비롯 각종 불법 도박사범 근절을 위해 사행성 범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