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온 일당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성언주 판사는 21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25)씨에게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모(24)씨와 최모(24)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박씨에게 5450만원, 이씨에게 1700만원, 최씨에게 900만원을 각각 추징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8월 28일까지 베트남 호치민시 한 아파트에 사무실을 차려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 운영해온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피카X’, ‘맥X’ 등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만들어 축구·농구 등 스포츠 게임의 승패 및 점수차 결과를 미리 예상해 ‘승무패’, ‘핸디캡’ 등의 방식으로 배팅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다.
박씨는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24차례에 걸쳐 282억7294만4039원을 입금받아 게임머니로 환전해주고 34억6269만4774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같은 방식으로 이씨는 134억5363만6134만원을 입금 받고 17억2105만0961만원을, 최씨는 104억8409만9186만원을 입금 받아 13억6713만4413만원을 챙겼다.
성 판사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하는 행위는 국민의 사행성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며 “베트남 현지에 운영사무실을 두고 역할 분담 종업원들을 고용한 점, 장기간 조직·계획적으로 운영한 점, 운영규모와 수익규모가 매우 큰 점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다”며 “월 200만~500만원의 급여를 받는 등 취득한 범행수익금의 규모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과 수사기관에 협조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