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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공항공사·제주항공청과 합동단속 … “과태료·가산금 부과로 원천 근절”

 


제주공항 내 렌터카 호객행위에 대한 처벌이 무거워졌다. 기존 경범죄로 분류, 5만원이던 범칙금이 50만원의 과태료로 바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21일 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제주항공청과 합동으로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렌터카 호객행위 원천 근절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자치경찰은 “관광질서를 문란케 하는 렌터카 호객행위를 막기 위해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범칙금 5만원을 부과하고 있지만 상습 호객행위자의 수익에 비해 소액이라 대부분 반복적으로 호개행위를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자치경찰과 공항공사 제주본부, 제주항공청은 근거 법령을 경범죄처벌법에서 항공법으로 강화했다.

 

현행 항공법은 공항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손님을 부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시 공항공사의 퇴거 명령과 1차 적발시 50만원, 2차 250만원, 3차 500만원, 3차 이후 건당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실제 공항공사는 지난달 자치경찰과의 합동 단속에서 렌터카 호객꾼 2명에게 퇴거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이 중 1명이 이달 19일에 재차 적발돼 항공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됐다.

 

자치경찰은 “상습 호객행위자들에게 실질적인 부담이 되고 체납할 경우 최대 60개월까지 가산금이 가산되는 만큼 호객 행위가 원천 근절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공항공사 등과의 합동단속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제주공항 내 호객행위 적발 건수는 2014년 70건, 2015년 75건, 올해 지난달 말 기준 117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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