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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면적·지가변동률 하락…투기성 거래 줄고 실수요 거래 정착

 

 

제주에 불어닥친 부동산 광풍이 수그러들 태세다. 폭등하던 제주 부동산 시장이 점차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올해 2분기부터 거래 면적과 필지수가 줄어들어 대규모 투기성 거래가 감소하고, 과열된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지가변동률도 올해 1월 1.473%(전국 0.173%) 상승하던 것이 6월에는 0.482%(전국 0.246%) 상승, 10월에는 0.347%(전국 0.252%) 상승했다. 상승제가 주춤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가변동률은 지난해 12월 전국 최고점 2.089%를 기록, 이후 하락세를 보이며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

 

제주도는 그동안 국세청, 검찰청, 경찰청, 자치경찰 등 유관기관과 공조 체계를 구축해 부동산 투기방지에 공동으로 대응해 왔다.

 

도는 불법 형질변경 '토지 쪼개기' 등 투기가 의심되는 22건(도민신고센타 17건)을 조사하고 그중 혐의가 있는 9건은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부동산거래신고를 위반한 2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6500만원 부과했다.

 

또 사법당국은 꿈에그린 아파트 분양관련 기획부동산에 연루된 26명을 검거해 2명을 구속했다. 행정당국도 공동주택을 사전 분양한 8개 업체를 고발조치하고 그중 4개 업체는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했다.

 

도는 또 부동산 거래가격에 대해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309건을 적발해 7억 5444만 원의 과태료도 부과했다.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를 단속해 위법행위 194건을 적발(등록취소 8개소, 업무정지 12개소, 과태료 8개소, 시정조치 166개소)해 행정처분했다.

 

도는 현재 기획부동산의 투기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최근 3년간 3필지 이상 분할된 3681건 1만1302필지를 전수조사해 투기가 의심되는 629건 4098필지를 적발, 세무서에 통보했다. 도는 이와 아울러 불법형질변경 및 무허가 건축행위에 대한 현장조사 중이다.

 

도는 이와 함께 농지이용실태를 특별 조사해 경작하고 있지 않은 1차 조사분 2324명 2639필지에 대한 청문절차를 완료하고 내년 6월까지 처분하도록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했다. 

 

미이행 토지에 대해서는 농지처분명령을 통지할 예정이다. 2차 조사분 2604명, 3314필지에 대해서는 청문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는 토지분할로 시세차익을 노리는 기획부동산의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토지분할 제한지침을 올해 2월부터 시행, 3필지 이상 분할하는 기형적 분할을 제한하고 있다.

 

고운봉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내년에도 부동산투기대책본부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투기행위를 방지하는 등 부동산시장의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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