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을 주장하며 과수원을 매수, 이를 되팔아 수억원을 챙긴 영농조합법인 대표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도성 부장판사는 19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김씨가 대표자로 있는 A영농조합법인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자경 의사가 없음에도 지난해 7월 10일 제주시 해안동 한 과수원 4필지(9702㎡·평당 45만원)를 시가 13억원에 사들인 뒤 되팔아 거액의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지난해 7월 3일 제주시청에 “스스로 경작하겠다”고 ‘거짓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그러나 김씨는 해당 토지를 12필지로 분할,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해당 토지 중 11필지를 제3자에게 19억5770만원(평당 80만원)에 되팔아 최소 6억5000만원 이상의 차익을 남겼다.
정 판사는 “불법 산지전용 행위, 불법 농지개발 행위 등으로 투기성 난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작금의 사태에 허위 농업경영 목적을 신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았다”며 “최소 6억5000만원 이상을 취득한 사실 등을 비춰 볼때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한편 김씨가 받고 있던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양형에 참작됐다. 김씨는 지난 6월 8일 새벽 2시30분쯤 제주시 모 편의점 앞에서 편의점주와 가격 시비가 벌어져 경찰이 출동, 경찰의 현장조치에 불만을 품고 경찰을 손으로 밀친 혐의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