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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국도에 대해 국비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돼 실제 입법화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은 제주도내 국도에서 지방도로 전환된 도로(구국도)와 일반국도 등의 요건을 갖춘 지방도의 신규 개설 및 확장·포장 사업비의 국가 지원을 의무화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국토관리청이 관리하던 5·16도로(11호선), 일주도로(12호선), 중산간도로(16호선), 평화로(95호선), 1100도로(99호선) 등 총 453km, 도내의 60%이상 차지하는 기존 국도 5개 노선은 모두 지방도로 전환됐다.

 

해당 지방도(구국도)는 실질적으로 다른 지역의 국도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국비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다른 지역과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다.

 

현행 법은 옛 국도의 건설과 유지·관리 비용은 중앙정부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지만 강제성이 없는 임의규정이다.

 

제주도는 올해 기준 338억원에 달하는 구국도의 유지·관리비와 연간 수억원에 달하는 구국도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금 등을 제주도 자체 예산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재원 조달의 문제가 있어 왔다.

 

강 의원은 “특별자치도법 시행이후 국도 5개 노선이 모두 지방도로 전환됨에 따라 구국도의 건설 및 유지·관리 업무도 제주도가 떠안게 됐다”며 “관련 비용을 중앙정부가 국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조항마저 임의규정이어서 지원 유무 및 범위의 해석여하에 따라 제주도의 재정에 부담이 돼왔던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회국도와 지정국도도 일반국도와 사실상 동일한 역할을 하지만 국비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약했다”며 “현행 구국도 우회도로 2개 노선 및 향후 건설할 우회도로와 지정도로까지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타지역과의 역차별을 없애고,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 설명했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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