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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주년 앞두고 부활 ... 희생자·유족 배·보상, 4·3 지방공휴일 지정 등 추진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가 부활했다. 4·3특위가 4.3 발발 70주년을 앞두고 희생자 및 유족의 한을 달랜다.

 

14일 속개된 제주도의회 제347회 2차 정례회 6차 본회의에서 4·3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4·3특위 구성 결의안은 김태석 의회운영위원장이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4·3특위는 제4대 의회부터 제8대 의회까지 운영돼 왔다"며 "2018년 제주4·3사건 70주년이 다가옴에 따라 4·3 관련 주요 현안을 추진하기 위해 특위 구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4~8대 도의회는 4·3특위를 구성, 4·3 피해조사보고서 발간 및 4·3특별법 제정 등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이번에 부활하는 4·3특위는 11명 이내로 구성된다.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1년이다.

4·3특위의 주요 과제는 ▲이제까지 추진한 도의회 활동에 대한 백서 발간 ▲희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국가차원의 배·보상 건의 ▲위령사업(희생자 유해 발굴 등)에 대한 국가지원 확대 건의 ▲4·3희생자 추념일 지정에 따른 제주도 차원의 대응책(지방공휴일 지정 등) ▲그 밖 4·3 현안 추진 등이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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