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2 (수)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제주시가 취득한 농지를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농지 소유자 612명에게 농지처분 의무를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제주시는 농지 이용 실태 특별조사 2단계 조사를 통해 최근 3년 이내 도내 거주자가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농지의 이용·경작 현황 및 농지 취득 당시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휴경 및 임의 전용, 임의 임대 등 자기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농지 748명이 소유한 929필지·93㏊에 대해 지난달 7~18일 의견 진술 및 청문을 했다.

 

시는 자경 및 농지 전용, 소유권 이전 등 46명 소유의 63필지 8㏊에 대해서는 농지 처분 의무 부과를 제외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농지 612명이 소유한 739필지·73㏊에 대해서는 내년 11월22일까지 1년 간 처분 의무를 통보했다.

 

또 송달 불능한 93명의 소유한 농지 126필지 12㏊에 대해서는 청문 일자를 재고지할 예정이다.

 

농지 처분 의무가 통지된 농지 소유자는 해당 농지를 1년 기간 내에 처분해야 한다. 기간 내에 자경하는 경우에는 3년 간,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 기간 동안 처분 명령이 유예된다.

 

만일, 처분 의무 기간 내에 처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6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 명령이 내려진다. 처분명령 미이행 시 개별공시지가의 20/10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처분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1회 부과된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