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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투자진흥지구 5곳 지정해제 절차 착수 … 5년간 감면 지방세 추징

 

 

세제 혜택만 받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5곳의 제주투자진흥지구에 대해 제주도가 지구지정 해체절차에 들어갔다.

 

제주도는 투자진흥지구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장에 대해 지정해제를 위한 행정절차에 착수한다고 24일  밝혔다.

 

제주투자진흥지구는 제주도의 핵심산업 육성 및 투자유치를 위해 미화 500만불(약 50억원) 이상 투자하는 국내외 자본에 대해 제도적으로 조세특례(국세·지방세, 각종 부담금 감면, 국·공유재산 무상사용 등)를 적용하는 사업지구다.

 

제주도는 2005년부터 휴양업 2개, 관광호텔 13개, 연수원 수련시설 2개, 관광식당 1개, 국제학교 1개, 문화산업 2개, 의료기관 2개 등 모두 51개 사업지구를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했다.

 

하지만 세제 혜택만 받고 고용과 투자계획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투자진흥지구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지난해 4월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사후관리 강화 방안' 발표 후 제주도는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현장 점검을 벌였다. 그 결과 8개 지구에 대해 지난해 11월부터 투자진흥지구 지정기준 회복명령을 내린 바 있다.

 

또 지난 5월에도 5개 지구에 대해 2번째 투자진흥지구 지정기준 회복명령 내렸다.

 

투자진흥지구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곳은 대기업과 중국자본이 투자한 곳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의 경우 보광이 사업주체인 성산포해양관광단지와 롯데제주리조트다. 또  중국자본인 분마그룹이 투자하는 이호유원지와 곶자왈 파괴 논란을 빚은 묘산봉관광지(선흘곶자왈), 비치힐리조트(교래곶자왈, 에코랜드) 등도 이에 해당된다.

 

제주도는 2회에 걸친 지정기준 회복명령에도 약속을 지키지 않은 이들 5개 투자진흥지구에 대해 지정해제를 위한 행정절차에 착수했다.

 

또 삼매봉밸리유원지, 라이트리움조명박물관에 대해서는 투자진흥지구 지정기준 회복명령을 1회 연장했다

 

투자지구 지정해제 절차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청문절차를 거친 후 제주도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지정해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투자진흥지구가 해제되면 최근 5년간 감면된 지방세를 다시 내야한다. 추징절차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현성호 제주도 투자유치과장은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강화로 투자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서 세제 감면 등의 혜택만을 누리는 투자진흥지구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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