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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1개 업체 연간 3회 이내 수주로 제한 ... "공정.투명성 확보"

 

제주도청이 발주하는 수의계약의 상한 금액이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제주도가 마련한 수의계약 투명성 강화 방안이다.

 

제주도는 수의계약제도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수의계약 금액범위 하향 조정, 특정업체 반복수주 금지 등을 포함한 '수의계약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업체와의 계약으로 사업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특혜 등 논란의 소지가 있어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주요 개선내용으로는 물품구매에 한해 수의계약 금액을 당초 20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하향조정 했다.

 

수의계약 건수가 많고 특혜시비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물품계약에 한해 우선 적용한다. 이어 향후 사업의 실익 등 효과 분석을 통해 공사·용역 계약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특정업체와의 반복적인 수의계약으로 ‘일감 몰아주기’ 비판을 없애기 위해서도 1개 업체가 연 3회 이상 수의계약을 수주할 수 없도록 금지했다.

 

또 사업 발주부서의 업체선정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수의계약 요청 시 감찰부서의 사전검토를 받고 발주부서장과 담당자의 실인이 반영된 '수의계약 요청 사유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했다.

 

일정금액 이상(공사·용역 2000만원 이상, 물품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요청 시 업체가 제시한 견적가격에 대해 계약(원가)심사를 의무화해 예산낭비 요인도 개선했다.

 

관급자재 구매 시 동일규격 제품 3개 이상(1억원 이하)으로 복수 추천토록 의무화해 특정업체 제품을 임의로 선정하는 등의 발주부서 재량행위를 축소했고, 특정업체와의 사전 결탁 가능성도 원천 차단했다.

 

아울러 제주도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자체 계약금액 범위를 대폭 축소하고 본청 재무관의 계약 범위를 확대했다. 사업 분할발주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계약업무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조직 내 계약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김일순 제주도 총무과장은 “이번 수의계약 운영 개선으로 업체 선정에 대한 공정성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경쟁계약 원칙을 확산시켜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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