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2 (수)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제주시는 지난 8월 16일부터 이번달 14일까지 제주시 동부지역 부동산 중개사사무소 432곳을 대상으로 하반기 지도점검을 벌인 결과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47곳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적발된 중개사무소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2곳 △업무정지 1곳 △과태료 2곳 △사무실 미확보에 따른 자진폐업유도 2곳 등 7곳에 행정처분을 했다. 법정게시물 미 게시 등 위반정도가 경미한 업소 40곳은 현지 시정지도 및 경고 조치했다.

 

이번 점검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에 따른 행정지도와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정 준수 여부 및 부동산중개보수 과다 징수 행위 등 위반사항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특히 중개업자가 직접 중개해 거래한 부동산은 반드시 중개업자가 실거래 신고토록 현지 지도를 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함과 더불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관내 중개업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등록·무자격 부동산 중개행위와 부동산 컨설팅을 가장한 중개행위는 위법행위에 해당돼 분쟁 발생 시 법적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므로 반드시 등록관청에 등록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