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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5개 필지 나눠 건축허가 신청 … 허가 취소 및 형사 고발 예정

 

 

제주 서귀포시에서 토지쪼개기로 사업계획승인 절차 등 법적 규제를 피해가려던 한 주택단지의 건축허가가 취소됐다.

 

서귀포시는 지난 21일자로 서귀포시 강정동 1527번지 등 5개 필지에 대한 건축허가를 취소하기 위해 해당 건축주에게 사전통지를 했다고 24일 밝혔다.

 

문제가 된 5개 필지는 4만3079㎡에 20개동 232세대 규모로 지어지고 있었다. 지난 5월에서 7월 사이 5개 필지로 나눠 각각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해당 필지는 한 사업자가 지난해 7월 당초 8개 필지를 1개로 합병한 후 다음달 다시 5개의 필지로 분할해 각각의 건축사업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했다.

 

서귀포시는 5개 법인이 허가받았지만 건축허가 설계자가 동일인이고 하나의 브랜드로 개별 건축허가 된 5개 필지를 한 단지로 계획해 분양을 하고 있는 점과 분양중인 조감도를 보면 하나의 공동주택 단지로 계획한 후 하나의 진입도로만으로 진출입이 가능한 점 등에서 토지를 분리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판단, 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50세대 이상일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해당 주택의 경우 같은 브랜드임에도 5개 필지가 각각 50세대 미만으로 신청해 승인을 받았다.

 

해당 부지는 임목본수도가 당초 73.3%로 건축허가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 개발행위 가능한 임목 본수도 50% 미만을 충족시키기 위해 인접한 건축허가 부지로 소나무를 이식하는 것으로 굴취허가를 받아 의도적으로 임목본수도를 42%로 낮춰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법령의 요건을 회피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토지를 분할하고 개발행위를 신청한 이 건축허가는 개발사업자가 사실을 은폐한 것과 다름이 없다"며 "허가권자를 기망한 것이므로 사직당국에 고발 등을 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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