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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보조금 비율이 기존 50%에서 90%로 확대된다.

 

제주시는 내년 차고지증명제가 확대됨에 따라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보조금을 90%로 확대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제주도에 총 2억원의 예산을 요구했다. 

 

예산이 확정될 경우 보조금 최고액이 200만원 가량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시는 올해 6000만원을 지원해 26주택에 46면의 신규 자기차고지를 조성했다.

 

자기차고지 갖기 지원사업은 제주시가 2001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한 사업으로 단독 또는 공동주택의 대문, 담장 등을 허물고 부지 내 여유 공간을 활용해 차고지(주차면)를 추가로 조성할 경우 40만~ 400만원까지 시설비 5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까지 703가구 1153면을 조성했다.

제주시는 최근 5년 이내 보조금을 지원받아 조성한 차고지 144개소 280면에 대한 자기차고지의 이용실태를 일제 점검한 결과 물건적치 등 10개소 11면(대상의 3.9%)의 위반사항에 대해 원상복구 조치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차고지증명제가 내년부터 중형자동차까지 확대 적용된다"며 "주차면 확보수요가 급증할 것에 대비해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보조율을 90%까지 높여 적극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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