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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활용계획 없는 부지… 재산세 감면·주차편의 기대

제주시가 마을내 공한지를 임시주차장으로 조성해 개방한다. 급증하는 자동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22일 제주시에 따르면 기존에 5년 이상 활용계획이 없을 경우에만 무료주차장으로 조성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1년 이상 활용계획이 없는 공한지도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임시주차장으로 조성해 개방 할 방침이다.

 

올해 공한지 16개소에 무료주차장을 조성(7293㎡, 256면, 3억원)했다. 그러나 한달에 3000여대씩 급증하는 자동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제주시는 중·장기적으로는 차고지증명제와 자기 차고지 갖기사업을 활성화한다. 단기적으로는 당장 활용계획이 없는 도심지 공터를 시민에게 주차장 용도로 개방할 수 있도록 부지(지목상 대지, 잡종지)사용 계약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관리되지 않아 방치되고 있는 도심 유휴지에 임시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토지주는 재산세 감면과 토지관리, 지역주민은 주차편의의 일석이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064-728-3246)으로 하면 된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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