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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개발행위 허가 신청 시 기존도로에서 미달하는 폭(6m이상) 확보를 위해 토지를 쪼개 도로 기부채납하는 방식을 일체 허용치 않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도로기부채납을 빙자한 분할행위로 시세차익을 노린 기획부동산 투기행위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서다.

 

시는 기존에 난개발 방지를 위해 2013년 4월 29일 '개발행위허가 시 공공시설 무상귀속 업무처리지침'을 만들어 녹지지역에 대한 도로기부채납을 제한하고 있었다. 이는 신설도로에만 적용되고 기존로의 미달도로 폭 확보를 위한 도로기부채납은 제한이 없었다.

 

일부 사업주들이 녹지 및 관리지역에 쪼개기식 도로기부채납을 통해 미달도로 폭을 확보해 건축허가를 받아 오히려 그 도로 주변지역까지 개발이 가능해져 난개발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도로 기부채납 건수는 2013년 13건, 2014년 23건, 작년 47건, 올해 8월 말 현재 64건 등 증가하고 있다.

 

제주시는 '개발행위허가 시 공공시설 무상귀속 업무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해 19일부터 적용했다.

 

우선 도로기부채납 대상과 관련, 신설도로인 경우 당초 녹지지역에서만 제외하던 것을 관리지역까지 추가해 한층 강화시켰다.

 

기존도로 미달도로 폭을 확보할 경우 녹지 및 관리지역에서는 난개발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미 토지형질 변경이 이뤄진 토지지목이 도로, 대지인 경우에만 기부채납이 가능하도록 한정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기존에는 진입도로 시점부가 이미 개발된 토지와 연접해 개발할 경우 도로기부채납을 허용했으나 이는 연접한 지역에 다시 또 연접해 개발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 또한 난개발을 일으키는 원인이 하나로 판단돼 이번 지침개정을 통해 도로기부채납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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