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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서민경제 활력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공사, 용역, 물품 등 각종 대금을 조기 집행할 것이라고 2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오는 5~12일 업체에서 신청하는 각종 대금을 조기 집행할 예정이다. 조기집행 금액은 50억원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추석 전에 준공된 공사에 대해 기성 검사와 준공 검사 기간 및 대가 지급 기간도 단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각종 경상적 경비와 물품, 용역 구매계약 대금과 관련해 법정 지급기한(5일)과 관계없이 미리 지급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로 했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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