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농업용수를 옥외수영장 등 생활용수로 불법 사용한 시설 2곳을 적발해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 조천읍 와산리 모 리조트 옥외수영장과 인근 단독주택 22세대를 신축하는 공사장에서 비산먼지 방지용 및 세면용 등 농업용수를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들 시설에 대해 적발 즉시 현장에서 단수 조치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해 해당지역 경찰에 고발했다.
제주시는 앞으로 농업용수의 불법 사용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및 홍보를 실시한다. 또 향후 불법 사용이 적발된 수리계에 대해 각종 지원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는 이전에도 농업용수 불법사용 행위로 6건을 적발해 고발조치 했다. 이 중 1건은 기소유예, 1건은 벌금(50만원)형이 확정되고, 나머지 4건은 경찰에서 수사 중이거나 검찰 기소 중에 있다.
농어촌정비법 제130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농업생산 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농업용수의 건전한 사용을 통해 농번기 및 가뭄 시 물 부족 현상을 해소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