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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 방침

4.11 도의회의원 보궐 선거에 출마한 이상봉(민주통합당·제주시 노형 을) 예비후보에게 폭행을 휘두른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던 양모(48)씨가 불구속 기소, 검찰에 송치됐다.

 

양씨는 지난 6일 밤 11시 30분께 제주시 노형동 모 소주방에서 동네 후배인 이상봉 예비후보를 불러내 말다툼을 벌이다 폭력을 휘둘렀다.

 

양씨는 이 후보를 불러내 "후보 사퇴해라. 안 그러면 내가 출마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가만 두질 않겠다"고 협박을 하고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후보는 폭행사건과 관련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경찰은 그동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양씨를 조사해 왔다.

 

경찰은 수사 결과 양씨의 혐의가 일부 인정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서부경찰서 관계자는 "선거의 자유 등을 해치는 선거폭력 행위는 어떤 명분과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선거관련 폭력행위 및 불법 선거운동을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예비후보자를 협박, 폭행할 경우 징역 10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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