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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 1800억원을 융자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농어업인은 제주도내에 3개월 이상 거주자, 법인·단체인 경우 설립 후 3개월이 경과해야 지원대상이다. 융자신청은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한도는 기존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액을 포함해 규모에 따라 농어가는 300만원 이상 1억원까지, 생산자 단체와 법인은 3억원까지 지원된다.

 

친환경농산물 생산계약재배 및 매취자금 지원사업은 도 친환경농정과에서 추천하는 친환경농산물 전문유통조직(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단체)에 매출액 50% 기준 한도에서 10억원까지 융자된다.

 

수출활성화를 위해 신규수출사업은 20억원, 기타 수출관련 사업은 10억원까지 융자된다. 또 귀농인으로 인정되는 경우 농어촌진흥기금 중 운전자금을 영농규모와 관계 없이 1000만원까지 융자된다.

 

최종심의를 거쳐 융자지원 대상자로 확정 통지서를 고지 받은 농어업인 등은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운전자금은 3개월 이내, 시설자금은 6개월 이내에 농어촌진흥기금 취급 금융기관(농협, 수협, 제주은행,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신청을 하면 된다.

 

운전자금은 2년 이내 시설자금은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융자된다. 금리는 연 0.9%다.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신청 문의는 제주도 친환경농정과(064-710-3025), 제주시 농정과(728-3821, 3823), 서귀포시 감귤농정과(760-2691, 2698)로 하면 된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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