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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지방보조금의 부정한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7월부터 '지방보조금 부정 도민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올해 제주자치도의 지방보조금 약 2266억원으로 그 규모가 커져 공정하고 투명한 보조금 제도의 정착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지방보조금 부정신고센터는 제주도 예산담당관실 접수를 통해 운영된다.

 

신고 내용은 ▲관련법령을 벗어난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허위서류 작성으로 보조금 수령 ▲보조사업자와 업체 간 유착으로 부정수급해 사용 시 도청 홈페이지나 서면 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제주도는 보조금 부정사용 신고가 접수될 경우 관련 부서에서는 불법행위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불법사실로 인정될 경우 필요에 따라 보조 사업자를 고발 조치 하거나 보조금 반환을 명령할 예정이다.

 

또 불법행위 신고자에게는 관계 법령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 범위에서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이 센터의 정착을 위해 보조사업자 공모 및 교부결정 시 보조금 부정신고제도의 안내를 의무화 하고, 불법행위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지급제한 등의 페널티를 정확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업 담당자 및 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보조사업 집행과 관리, 부정수급 방지등의 교육을 확대하기로 했다.

 

김정학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이 센터는 보조금 관련 불법행위를 뿌리 뽑으려는 제주도정의 또 하나의 방안으로 마련됐다"며 "보조금이 눈먼 돈이라는 인식이 바뀔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조금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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