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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실정 반영해 조례 개정" … 전기자동차 3년 경과차량 자동차세 인하

 

 

오는 22일부터 제주도내에서 별장 자신 신고시 세율· 전기자동차 3년 이상 경과차량 자동차세 인하, 문화지구 내 권장 시설 지방세 감면 등의 내용이 담긴 지방세 조례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지방세 조례는 제주 실정을 반영해 개정한 것으로, 내년까지 별장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자진신고 특례가 신설됐다.

 

별장은 ‘주거용 건물로서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의미한다. 주거용 주택 등을 취득한 후에 별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감면을 받게 된다.

 

별장에 해당되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 후 5년 이내 별장이 되는 경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는 취득세는 추가 납부하는 8%에서 3%로 경감된다. 또 취득세를 부과하기 전까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8%에서 3%를 경감해 5%로 과세한다.

 

이 조례에는 전기자동차의 세율특례 조항이 추가됐다. 그동안 전기자동차를 소유한 납세자는 차령 경감제도가 없었으나, 이 조례는 차량이 3년 이상 경과한 경우 매년 5%씩, 최고 50%까지 경감된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취득세와 재산세를 100% 면제에서 70% 감면으로 축소하고,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는 부과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 투자유치 및 투자자 신뢰보호를 위해 투자이민제에 해당하는 조건을 가진 휴양콘도미니엄이 별장에 해당되더라도 2018년말까지 별장 유예 제도를 시행하는 방안도 신설됐다.

 

이는 투자 이민제 적용대상 사업장이 관광단지 및 관광지로 축소 운영되므로, 한시적으로 별장제도를 유예해 기존 투자자 보호 및 투자유치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문화지구 내 권장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50% 감면하는 제도도 신설됐다.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문화 지구 안에서 권장시설인 공연장·영화상영관· 전시시설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은 감면받는다.

 

정태성 제주도 세정담당관은 "이번 조례 개정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비롯 전기차 보급 활성화, 감면축소와 자진신고 특례제도를 통한 세수 확충, 문화 지구 지원 등 제주도내 여러 현실에 부합한 사항들을 반영한 것으로 조례 개정 시행으로 각종 관련 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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