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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6월 한 달을 어업질서 확립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불법어업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동해어업관리단 제주어업관리소와 합동으로 포획 금지 체장을 위반한 어린 물고기 등의 어획 및 포획 금지기간·금지구역 위반 등 수산관계법령 위반을 중점적으로 지도하고 단속할 예정이다.

 

또 어업질서 정착을 위한 단속 전담반을 편성해 지역 수협 위판장을 중심으로 어린물고기 불법유통이나 판매행위도 집중 단속한다.

 

제주도는 이번 단속에서 불법 어업자가 적발되면 수산업법 등 관계법령을 적용해 강력히 처벌하기로 했다. 현행 법령은 불법 어획물의 판매 등의 금지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불법어업 단속실적은 2014년 11건, 2015년 9건, 2016년 5월 현재 5건을 적발한 바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어업인의 자율적인 질서 확립을 위해 지도단속과 더불어 불법어업 방지 홍보 포스터를 배부해 어업인 출입이 잦은 주요 항·포구 및 수협 위판장에 게시하는 등 홍보 및 계도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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