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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주거복지 종합계획 조례 입법예고 … 주거약자 지원 근거 등 마련

 

 

제주도가 도민들의 주거안정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도는 취약자에 대한 주거비 지원 등을 담은 '제주도 주거복지종합계획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 및 연도별 주거종합계획 수립 △주거복지를 위한 주거약자 등에 대한 기준 제시 △제주주거복지정보센터 설립에 따른 위탁기관으로 제주개발공사 지정 △주거복지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

 

조례가 시행되면 도는 민간·공공 임대주택 공급, 주택건립을 위한 택지개발 취약계층 주거비 지원, 주거환경 정비 사업 등의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함께 종합적인 주거복지 정책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도는 제주주거복지정보센터 기구를 설치해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한 토지·주택가격 등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주거수요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택 수요에 맞춘 공급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종합 주거정책도 추진한다.

 

지금까지 도는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에 의거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수눌음 임대주택 공급·기업형 임대주택 추진·수눌음 주거와 커뮤니티 시설 복합건립 지침 등을 제정 시행해 왔다.

 

도는 조례 제정 후 세부적인 주거복지 정책 추진을 위해 토론회를 개최, 도민의견을 수렴한 후 제주에 맞는 주거정책을 실현할 방침이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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