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식 제주도의회 의원(제주시 이도2동 갑, 무소속)은 19일 ‘유원지 특례' 조항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부결 처리를 촉구했다.
강 의원은 논평을 내고 "유원지 특례 도입은 또 다른 갈등의 시작"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본 의원을 비롯해 (예래휴양단지) 원 토지주, 시민사회단체는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사태를 해결하는데 있어 ‘유원지 특례 도입 제주특별법 개정’ 만이 유일한 대안이 아님을 그간 수차례 천명했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원희룡 지사를 비롯한 제주도정은 처음부터 정해놓은 ‘특별법 개정’ 시나리오대로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원 지사는 ‘국익’과 ‘천문학적 금액의 소송 대응’을 핑계로 유원지 특례 도입만이 유일한 해결책인 것처럼 국회와 도민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 의원은 “원 지사는 예래휴양형 주거단지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해야 할 것”이라며 “원 토지주와 도민사회에 진솔한 사과가 우선이며, 진실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실마리”라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유원지 특례 도입를 도입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은 국익을 위한 유일한 해결책이 아니”라며 “도민사회에 또 다른 갈등만을 야기할 뿐임을 분명히 인지해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올바른 선택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