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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70억원 이상 대형공사 계약을 심의하는 계약심의위원장을 현재 공무원에서 민간인으로 대체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계약의 간접 이해당사자인 공무원을 배제해 계약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신뢰성을 쌓기 위한 조치다.

 

도는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위원장을 민간인으로 대체하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도 계약심의위원회는 70억원 이상 대형공사, 20억원 이상의 물품·용역, 학술용역 등에 대해 입찰참가자의 자격 제한, 계약체결 방법,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있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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