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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공공성 확보 차원 호텔 부지 매입 등 제주도에 촉구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7일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 주상절리 인근 해안 경관 사유화로 논란이 일고 있는 부영호텔 건축허가 보류를 제주도에 촉구했다.

 

도는 16일 부영호텔 전체 부지 29만3897㎡의 28%인 8만3240㎡를 공공구역으로 설정해 경관을 유지하고, 상시 개방하는 조건으로 건축허가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제주도의 경관 사유화 해소 설명에도 불구하고 주상절리대 호텔 건축부지는 섭지코지를 독점사유화한 보광의 경우처럼 결국 대규모 숙박시설이 성벽처럼 해안경관을 둘러싸게 돼 제주 고유의 해안경관을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건축물 길이(200→100m)를 줄여 동(棟)과 동을 연결하는 사이로 한라산과 해안을 조망하는 시야를 확보했다고 하지만 인공건축물이 해안경관과 한라산 조망을 차단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주환경운동연합은 “관람객의 접근을 높이는 도로를 확대하고, 호텔부지 일부를 관람객에게 개방했다고 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취약한 경관협정일 뿐 부영이 마음만 먹으면 협정을 어기고 편법을 사용해 부지활용을 추진할 개연성이 상존한다”고 주장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주상절리대 경관 사유화 문제는 애초부터 잘못 끼워진 단추였다”면서 “한국관광공사가 이윤추구만이 목적인 사기업에 공시지가 수준으로 부지를 매각한 최초의 잘못이 크고, 이를 알면서도 부지 매입에 나서지 않은 제주도에 2차적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중국자본 유치에만 혈안인 제주도정이 정작 도내 주요 경관지 사유지를 매입해 경관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일에는 관심조차 보이지 않은데 따른 결과”라고 말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도지사의 정무적 판단에 따라 환경을 보전하고, 청정과 공존의 가치를 지키는 일이 좌우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귀덕 공유수면 매립 문제나 곽지 과물해수욕장 인공수영장 건축 사건처럼 작은 환경훼손 사안은 일사천리로 처리해 도민들의 박수를 받는 동시에 뒤에서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약간의 보완사항만 가미하면 허가해주는 이율배반적인 행정은 지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주상절리대 해안 일대 부영호텔 건축허가 보류와 부영측과의 토지매입 협상을 제주도에 촉구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도민만 아니라 전국 시민들이 애용하는 천혜의 해안경관을 도민들과 합의도 없이 사기업에 넘기는 일은 명백히 제주도의 미래비전인 청정과 공존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주)부영은 최근 지나친 토지매입으로 회사 내 현금흐름이 급격히 악화됐다는 보도가 있고, 그룹회장이 탈세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을 처지에 있다”면서 “이러한 회사가 신청한 건축허가를 급하게 내 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공공임대 주택 건설을 통해 조금이라도 서민들의 무주택 설움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왔다고 자부한다면 제주의 환경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면서 ㈜부영 측의 전향적 방향 전환도 요구했다.

 

(주)부영은 9179억원을 투자해 부지 29만2900㎡에 2(지하 4·지상 9, 400실), 3(지하 5·지상 8, 300실), 4(지하 5·지상 9, 300실), 5(지하 5·지상 8, 380실)호텔을 지을 예정이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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