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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16일 실질심사 "사안 중하고, 도주 우려" 영장 발부

 


중국인 여성을 살해한 S(33·중국)씨가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김정민 영장전담판사는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된 S씨에 대해 "사안이 중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16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S씨는 지난해 12월 30일 평소 알고 지내던 중국인 A(23·여)씨와 드라이브 하던 중 말다툼이 일자 흉기로 A씨의 목과 가슴 등을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S씨는 A씨의 시신을 트렁크에 실은 후 3~4일 동안 유기 장소를 물색하던 중 올 1월 2~3일쯤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임야에 사체를 유기했다.

 

S씨는 A씨의 계좌 비밀번호를 알아내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제주시 모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619만원을 인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S씨는 이 돈 대부분을 도내 외국인카지노와 유흥업소에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S씨가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있지만 계획적 살인 또는 공범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17일 낮 12시 A씨를 살해한 제주시 도평동과 시신이 발견된 동광리 임야 등에서 현장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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