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민원수수료 징수 제도로 운영해 온 '종이 수입증지'를 내년부터 폐지한다고 10일 밝혔다.
‘종이 수입증지’는 각종 인·허가, 제증명 발급 시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해 납부하도록 도가 발행한 증표다. 1950년대 부터 사용돼 왔다.
그러나 민원사무 전산화 등 환경변화로 일부 민원에만 사용되고 있고, 종이증지 구입을 위해 판매처를 방문해야 하는 등 불편이 따랐다.
도는 종이 수입증지 폐지 방침에 따라 '수입증지 조례 개정안'을 지난 3일 입법예고했다.
조례 개정안에는 종이 수입증지 제도 폐지를 위해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이미 발행돼 민원인이 보관하고 있는 종이 수입증지를 환매할 수 있도록 새롭게 조항을 만들었다.
또 민원 수수료 납부방법을 현금·종이 수입증지·수입증지 요금 계기(計器)로 한정하던 것을 민원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전자화폐까지 확대했다.
투명한 수입금 관리를 위해 수입증지 요금계기 관리 책임공무원을 지정하고 부서별로 수입증지 요금 계기 인영을 다르게 사용하고 있어 인영(印影) 규격을 단일화 했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