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활동과 자립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김황국 제주도의회 의원(제주시 용담1·2동, 새누리당)은 4일 '제주도 청년 기본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에 대한 도민의견은 11일까지 수렴한다.
청년 기본 조례(안)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제주지역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 간 교류 확대 및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 권익 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되고 있다.
조례(안)은 1년 5개월간 '산고(産苦) 끝에 마련됐다.
김 의원은 제주 청년들의 목소리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 1월 22일 첫 정담회(情談會)를 시작으로 지난달 25일까지 4차례의 정담회를 개최했다. 청년활동가와 선진 사례 현장 방문 및 조사도 병행했다.
특히 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타 시·도와는 달리 청년의 문화교류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청년 의견이 정책에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청년위원회에 정책별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김 의원은 “1년 5개월 간 준비해 온 조례(안)이 결실을 맺게 돼 기쁘다"면서 "입법예고 기간이 완료된 후 열리는 제340회 임시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조례는 제정되는 것보다 실제 정책화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주도와 충분한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