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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총선 제주시을 선거구에 출마하는 오영훈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간임대주택법을 개정해야한다고 밝혔다.

 

오영훈 예비후보는 31일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 등의 세금으로 지어지는 공공임대주택이 그 목적을 상실하고 임차인들이 매년 임대료 인상 등으로 큰 아픔을 겪고 있다”면서 “임대주택의 임차인 보호를 위해 민간임대주택법을 개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만도 제주지역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이 시공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최근 삼화지구 임대주택 사업자는 입주민들과의 협의 없이 임대료 5% 인상을 강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간임대주택법에서는 임대사업자가 연 5%의 범위 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및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어 임대사업자는 매년 5%의 임대료 증액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오영훈 예비후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기본 임대기간이 2년이므로 매년 임대료 증액을 할 수 없게 명문화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인 만큼 전국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중 낮은 상승률을 적용하고, 이미 완료된 민간임대주택도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위와 같이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최근 3년간 전국 주거비 물가지수가 전세 3.91%, 월세 0.81%이므로, 현재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5%의 임대료 상승을 억제, 제주시 삼화지구를 비롯한 임대아파트의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임차인이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의 권리보호 및 임대주택 관리운영 참여가 어려운 실정으로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의무 법제화를 통하여 주민참여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임대사업자가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일 경우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이 현실적으로 늦어지거나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는 아울러 "제주도정에서도 최근 주거복지의 미래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을 발표한 만큼 서민주거안정을 위하여 공공임대주택의 공급확대 뿐만 아니라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임대료 상승문제 등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서민주거복지를 실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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