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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갑 선거구 새누리당 신방식 예비후보가 '수눌음경제’로 도민이 잘 사는 경제구조로 재편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신 예비후보는 7일 정책브리핑을 통해 "거대자본과 대기업이 독식하는 제주관광 1300만 시대 이익이 도민들에게 고루 돌아가는 경제구조로 '판'을 새롭게 짜겠다"고 밝혔다.

 

신 후보는 "이번 공약은 중국을 비롯한 거대자본과 대기업 등 외부에 의존하는 구조를 탈피해 천혜의 생태환경과 생활문화 등 유·무형의 제주 자원을 활용,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기업과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을 통해 새로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눌음 지역공동체를 복원하는데 기조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주형 사회적경제인 '수눌음경제' 사업 대상은 ▲제주 천혜의 자원인 청정 자연환경과 지하수, 약용작물 등을 활용한 휴양·치유 및 약초산업 ▲세계지질공원과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등 '유네스코 3관왕'을 활용한 생태마을과 브랜드사업 등 생태문화관광"이라며 "국가어업유산 제1호로 선정된 제주해녀의 삶과 문화, 테우·풍선 등 해양문화체험관광, 마을단위 소규모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사업, 역사문화체험마을 등도 그러하다"고 말했다.

 

신 후보는 "이처럼 지역의 자원과 특성을 활용, 주민들간 협업과 행정·전문가집단·관련업계 등과의 협력을 통한 수눌음경제로 제주관광 1300만 시대의 이익을 지역주민들이 고루 누리는 구조로 '판'을 새롭게 짜는 것이 이번 공약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신 후보는 "이를 위해 첫째로 수눌음경제기금 5000억원을 단계적으로 조성, 마을기업과 협동조합·사회적기업 등을 통한 수눌음경제사업에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 기금은 JDC와 제주관광공사의 내국인면세점 수익금 중 일부와 외국인카지노세 일부, 관광진흥기금 일부, 제주도 출연금 등으로 조성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에 계류중인 외국인면세점 이익의 15%를 관광진흥기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의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개정안도 관철시켜 수눌음경제기금 조성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 후보는 "둘째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또는 제주도특별법에 관련조항을 신설해 수눌음경제 정착과 확산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셋째로는 가칭 '수눌음경제센터'를 신설해 사업모델을 심층적으로 가다듬고 마을기업·협동조합·사회적기업 등을 지원하는 한편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지역주민과 행정·관련기관·전문가집단 등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수눌음경제가 뿌리내릴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신 후보는 "이 공약은 원희룡 도정이 추진중인 사회적경제 시범도시 조성을 위한 종합발전계획과 연계, 추진함으로써 실현성과 효율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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