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제주시 오라동 A모텔에서 알고 지내던 다방 종업원의 현금과 귀금속을 훔친 혐의(절도)로 이모(30)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5월 30일 오전 11시께 A모텔에 최모(30·여)씨를 불러내 같이 지내던 도중 최씨가 자리를 비운사이 최씨의 가방 안에 있던 현금 5만원과 13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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