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극으로 전말이 드러난 인사청탁 사건과 관련,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관련 소방직 공무원에 대해 제주도에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지난달 소방간부 고모(59)씨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제주도와 도 소방안전본부에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도 감사위가 중징계 처분을 요구함에 따라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차후 한달 이내에 징계위를 꾸린 뒤 중징계에 해당하는 해임과 파면, 정직 가운데 하나를 결정하게 된다.
고씨는 지난 7월 승진청탁을 대가로 알선책을 자처한 손모(60·여)씨에게 700만원을 건네는 등 배우자와 더불어 지난 2011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손씨에게 모두 830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아왔다.
검찰은 8300만원을 중간에 빼돌린 손씨에 대해 알선수재 및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지만 고씨에 대해서는 인사권자에게 금품이 전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홍필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장은 지난 10월 초 소방공무원 인사위를 열어 고씨를 직위해제했다.
한편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손씨는 지난달 말 징역 1년에 추징금 8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