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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사기혐의 적용 ... "6000여만원 공탁한 점 참작"

 

제주도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복지TV 제주지사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윤현규 판사는 5일 사기혐의로 구속기소된 권모(45) 전 복지TV 제주지사 대표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데 이어 3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모 방송사 아나운서 출신인 권씨는 지난 3월 초 제주시 학생문화원에서 제주문화축제를 열면서 제주도 문화정책과로부터 보조금 5000만원을 받았다. 

 

그는 이후 부하직원 A(34·여)씨에게 홍보비 명목으로 교부받아 집행하는 것처럼 시킨 뒤 A씨와 배우자 B씨의 계좌로 8차례에 걸쳐 보조금 중 3490만원을 빼돌린 혐의다.

 

그는 지난 3월 말에도 제주도문예회관에서 청소년 복지음악캠프를 열면서 제주도 복지청소년과로부터 보조금 1억원을 교부받아 똑같은 수법으로 975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권씨는 빼돌린 돈을 카드대금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윤 판사는 "보조금을 빼돌린 것 자체가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6000여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결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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