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제주도내 6.4지방선거 사범이 2010년 6.2지방선거 사범에 비해 40.3% 증가한 데 이어 기소율은 11.4% 감소(6.2지방선거 기소율 75.8% → 6.4지방선거 기소율 64.4%)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방검찰청이 분석한 6.4지방선거사범 처리현황에 따르면 6.4지방선거와 관련해 입건된 사범은 87명으로 이 가운데 구속 4명, 기소 56명, 불기소 31명이다.
2010년 6.2지방선거사범 입건자수 62명에 기소 47명, 불기소 15명에 비해 입건자수는 늘어났으나 기소율은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이다.
당선된 제주도의원 중 불구속 기소된 선거사범으로는 고용호 의원(새정치연합·기부혐의), 홍경희 비례대표 의원(새누리당·허위학력기재), 김광수 교육의원(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손유원 도의원 겸 도의회 부의장(새누리당·음식제공) 등 4명이다.
이 가운데 김광수 의원은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김 의원은 항소한 상태다.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공직선거법 264조에 따라 당선무효 처리된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